무상 수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무상이란 대가를 받지 않고 물품을 발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간 대가가 없다는 것이지 해당 물품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에는 실제 해당물품의 가격 (즉, 유상으로 거래했을 떄의 가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최대인보이스 금액과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0000000000000000000000$ 물품도 무상 수출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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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익명의 답변 등)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